대검,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대북송금 수사 과정서 절차 위반 의혹
법무부, 조만간 검사징계위 소집할 듯

박상용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절차상의 규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했다. 일부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검사는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원지검에서 조사하면서 연어 등을 제공한 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등을 조사했지만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의 형량 거래 제안을 거절하는 취지로 통화에서 언급한 것이며 부당한 의도로 전체 녹취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술자리 회유는 없었으며, 당시 조사 과정을 기록한 신문 조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관리 소홀로 술의 반입과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참고인을 반복해서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감찰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징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이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박 검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이 심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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