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해 GLP-1 계열 비만치료제(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를 공급받은 의원 및 약국 중 각 시·군·구가 선정한 632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치료제다.
점검 결과 632개소 중 6개소(약 1%)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사가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개소에서 확인됐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사례는 4개소였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의료기관 2곳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사법 제23조 제3항 및 제50조 제2항을 위반한 약국 4곳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관할 지방정부는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SNS를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