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이 직접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말까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남궁근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3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공동위원장)와 대통령이 지명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제4기 위촉위원들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자, 기업인, 청년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4월 12일까지다.
위원회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기 위촉위원으로 처음 개최된 제13차 위원회에서는 남궁근 공동위원장 주재로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포함한 '올해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세부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AI(인공지능) 전환기 대학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 '산업혁신 인재성장지원(산업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과기정통부)',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노동부)' 등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이 직접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말까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통상부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내년 1월 16일까지 유효하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설치한 'LG AI대학원'이 지난 3월부터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에서도 사내대학원 설치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3곳에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는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과기정통부)'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를 발굴하고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이전 연구개발(R&D) 사업화 보증(중기부)' 사업을 통해 정부 R&D 성과가 이전된 기업에 대한 직·간접 사업화 금융도 지원한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도 도모한다. 이를 위해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교육부)를 통해 학생창업기업을 발굴해 맞춤형 창업 지원을 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대학 실험실 창업 전 주기(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준비, 기업 성장 등)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위원들은 AI(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현장 경험을 쌓고 AI 전환기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산학일체형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유수기업 취업보장 계약학과 설치 확대, 대학-기업 공동 AI 직무연계형 커리큘럼 설계, 대학 학생 창업 활성화 등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기업 현장의 AI 전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만큼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