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일삼은 경찰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한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회부 없이 전북경찰청장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지난 3월경 같은 부서의 부하 직원에게 "인사를 하니 냄새난다. 창문을 열어라" 등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해 감찰에 나섰다.
감찰 과정에서 A경감은 자신의 발언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감의 막말이 일회성으로 그친 점 등을 들어 징계위원회까진 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A경감을 다른 일선서로 전출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의 막말 의혹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전북경찰청 소속 B경정이 평소 사무실과 SNS 등 공개적인 자리에서 "돈 없고 빽 없으면 일을 잘해라" 등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과 막말 등을 수시로 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돼 전보조치됐다.
같은해 12월엔 전북경찰청 소속 C경정이 부하직원에게 "만경강에 빠져 죽어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