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내란 대처 문서 비공개 타당"…이의신청 기각

2024년 12월 3~4일 당시 문서 목록 비공개 유지
청구인 "법상식, 사회 통념상 정당화 안 돼"
전북도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국방 사항 포함"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전북도가 12·3 내란 당시 대처상황을 담은 문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11일 '2026년 제8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는 2024년 12월 4일 생산된 전북도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서와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생산된 문서 중 온나라시스템 미등록 문서 일체의 목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해당 문서 목록은 비상계엄 관련 보고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이의신청서에 "김관영 도지사 수사와 관련된 정보이므로 비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격을 지닌 자치단체와 공무원 지위를 동일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며 "동일한 정보가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법상식, 사회 통념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썼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청구인 요청자료는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직결된다.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국방 등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출범 70여일 만의 첫 처분이다. 김 지사는 계엄 당시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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