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붙잡아 멍 들어"…아동학대 혐의 유치원 교사 "정당한 교육활동"

자료사진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교사 측이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도 재판부를 향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범죄가 되고 있다"며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13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치원 교사 A(3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 실내놀이터에서 원생 B(6)양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울면 실내 놀이터에서 못 놀아.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며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B양의 팔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기소한 '볼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 아동과 주변 원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극적 제지였을 뿐"이라며 학대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위험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이었고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정당행위"라며 "원심은 사건 이후 신설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소급 적용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 아동과 다른 원아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한 행동이었는데 이것이 신체적 학대로 판결 내려진 것에 정말 당혹스럽다"며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에 묶여 숨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과격한 행동으로 자신과 다른 원아들을 위협하는 아이를 제지하고 진정시키고자 팔을 붙잡은 것"이라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에 대해 동료 교원과 봉사자들이 모두 증언하고 탄원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오직 아이의 팔에 남은 '멍'을 근거로 가혹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교육감 책임제를 전면 실시하고 법적 대응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교사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