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주운 중국 어선의 위치발신장치(AIS)를 조업에 사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선장 36톤(t)급 어선의 선장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해상에서 습득한 중국 어선의 AIS 3개를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AIS는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선박의 위치와 속도, 선박 정보 등을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위치발신장치다.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쯤 군산시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하던 해경은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위치 신호 3개를 발견했고, 우리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감지된 것을 이상하다고 여겨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A씨가 AIS들을 자신의 그물이나 깃발 부이에 부착해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 6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후 바다 위에서 AIS 기기 3개를 습득한 후 해경에 적발될 때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위치 추적 기능을 이용해 조업 위치를 쉽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타선의 위치발신장치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며 "조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해상 교통안전 혼선을 초래하는 위반 행위는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