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도내 학교에서 16년을 근무하다 해고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최근 인용하면서 강원학비노조가 즉각적인 복직과 무기계약 전환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강원지노위의 구제신청 인용은 16년 간 학교 영어교육을 책임져 온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내쫓은 도교육청과 학교 측의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교육청은 더 이상 법적 다툼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해당 조합원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마다 계약하고 4년마다 다시 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고용불안에 내몰려 왔다"며 "길게는 15년, 16년 같은 학교와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어느 해, 어느 학교장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생존권이 흔들리는 비정상적 제도와 구조적 모순이 이번 부당해고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정은 한 명의 복직 문제를 넘어 전국 3400여 명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매번 되풀이되는 '이번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 속 고용안정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학비조노는 "도교육청이 지금 할 일은 재심 신청이 아니라 즉각적 원직 복직과 무기계약 전환을 위한 행정적 준비"라며 "지금 당장 부당해고 사태를 수습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아직 강원지노위로부터 공식적인 판정서를 받기 전"이라며 "판정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