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A씨(40대) 등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업주 B씨는 노동자 급여 약 290만 원을, 조경업체 사업주 C씨는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임금 5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노동당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임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