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약사가 약 판매" 부산시, 의약품 불법유통 약국 등 12곳 적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부터 유통기한 경과 약 진열까지 12곳 적발
약사 면허 빌려 도매상 운영하고 무허가 의약품 유통한 일당 덜미
시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집중 단속해 위법 확인

한 약국에서 무허가의약품을 진열해놨다가 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면허 대여·차용, 무허가의약품 판매와 판매복적 저장,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등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약사 대신 무자격 직원이 손님에게 약을 팔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면허 대여를 통한 불법 영업도 드러났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관리자로 둬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도매상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약국에 납품했고, 이를 받은 약국은 진열대에 무허가 약품인 '진주모'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할 의약품을 상온에 가깝게 방치한 업체들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약사법에 따라 면허 대여나 무자격자 판매 등이 확인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면허 대여나 유통기한 경과 약 보관 등 중대 위반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