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박성현 예비후보 고발·법원 결정 이의신청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된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를 전남경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가 지난 4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과 금품 제공 혐의로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으며, 현장에서는 현금 봉투를 포함해 781만 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증 절차를 거쳐 경선 전 박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지만, 박 후보가 당 결정을 부정한 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다"며 "시민과 당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한 후보가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것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박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당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경선후보자명단통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신청 심리기일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경선 참여 여부는 당에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민주당의 판단은 경선 도중 선거부정 행위로 인한 정당한 자격 상실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 육상경기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경선 등록 후 중도에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정당의 경선 관리 권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며 "'경선참여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명단 정정 판단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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