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왜 비쌌나 봤더니…공정위, 산란계협회 과징금 5.9억

공정위, 계란 산지 기준가격 결정·통지 행위 제재
2023~2026년 권역별·중량별 가격 수시 결정해 농가 통지
기준가격 9.4% 인상…"도소매·소비자가격 상승 요인" 판단

연합뉴스

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농가에 통지해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협회가 사실상 계란 생산농가들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산란계를 사육해 원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를 구성사업자로 두고 있다. 이들 농가는 국내 산란계 사육 수수의 56.4%를 차지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도권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권역별 계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했다. 가격은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 중량별로 정해졌고, 협회는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팩스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했다.

새 가격 결정이 없을 때도 매주 수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존 가격을 다시 안내했고, 홈페이지 게시와 유통업체 대상 구독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기준가격의 대표성을 강화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 위반 기간 동안 계란 실거래가격은 산란계협회가 결정·통지한 기준가격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이후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산란계협회 기준가격은 9.4%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차이는 2023년 781원에서 2025년 1440원으로 확대됐다.

연평균 계란 가격도 상승했다. 수도권 산지 기준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2025년 5296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산지 실거래가격은 4840원에서 5379원으로 상승했다. 도매가격은 5220원에서 5715원, 소비자가격은 6491원에서 6792원으로 각각 올랐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농가들이 유통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가격을 정해 발표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특히 산란계협회가 발표한 기준가격이 협회 소속 농가뿐 아니라 다른 계란 농가와 유통상인들도 거래가격 결정 때 참고하는 만큼 경쟁 제한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에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과 관련한 사업자단체의 인위적인 가격 결정 행위를 제재한 사건"이라며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계란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2024년 7월 산란계협회를 통한 계란 산지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격을 매일 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지난 3월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산지 계란가격 정보를 조사·발표하고, 농가·상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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