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TK신공항특별법,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재원조달 명문화 추진

"기부대양여는 유지하되, 국가의 추가적인 기금 지원을 명문화하겠다는 것"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페이스북 캡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 2023년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해 군공항 이전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후보는 14일 SNS에 글을 올려 "군공항 이전에 11조 5천억 원이 드는데,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한다. 대구시가 자기 예산으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이 1년에 11조 7천억 원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여당 의석이 152석이다. 이제 22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면 법 개정을 여당 당론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겠다. 국가지원사업으로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면서 "당선되면 민주당 최초의 대구시장이다. 충분히 큰소리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이어 "후적지에는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대기업은 직접 총수들을 만나겠다. 기업은행이나 한국환경공단 같은 공공기관도 당장 이전해주도록 정부 압박하겠다. 후적지 개발에 제 시장 운명을 걸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시선관위 후보등록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 몫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되려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캠프 관계자는 "기부대양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의 재원조달 방안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개정안 윤곽이 나오면 바로 발의할 수 있게끔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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