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 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경찰청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첨부했다.
해당 보고 내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 분야에서 단속을 진행해 155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51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년 동기에 검거된 1305명 대비 19.0% 증가한 수치다.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