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1명을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여고생 1명이 숨지고, 남고생 1명이 중상을 입은 이번 사건의 뉴스 댓글에 생존 피해자인 남학생을 모욕해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2일 광주경찰이 발표한 '피해자 2차 가해 행위 엄정 대응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모니터링 결과 사망한 여학생 피해자와 유족, 여학생을 돕다가 다친 남학생에 대한 비난 등 2차 가해 게시글 16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삭제 차단 요청을 했고 이 중 법리 검토를 거쳐 범행이라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입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통해 피해자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잘못된 게시글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병행하고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