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