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구형

'부정선거 수사'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특검 "부하들 권력욕 실현 위한 수단으로 취급"

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며 "명단이 노출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이 접촉한 정보원에 대한 역추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체적인 정보 네크워크가 붕괴된다"면서 "이렇게 손상된 공작망을 재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대테러·방첩 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사령관 등은 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유출된 명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위헌·위법한 계엄의 동력이 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반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소집됐다"라며 "계엄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조사 대상이 돼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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