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을 이유로 어린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부부 역시 함께 자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이후 두통을 호소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C양을 하루 넘게 방치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튿날 집을 찾은 친할머니가 이상 상태의 C양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상당 부분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부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는 보석 청구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현재 피해 아동은 친조모가 양육하고 있지만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용직이라도 소득 활동을 할 사람이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평범한 가정으로 살아오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평소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는 전혀 없었고, 피해 아동과의 유대 관계도 좋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피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부모로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방청석에 나온 가족들도 선처를 요청했다. C양의 친할머니는 "부부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교육도 받게하겠다"며 "어린 자녀를 생각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지원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 측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신청한 상태"라며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여부가 조만간 심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