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2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심의 의결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의결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28일 박 감사 후임으로 KBS 보도국장 출신이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지환씨를 임명했다.
박 감사는 방통위가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무효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집행정지 신청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뒤집고 박 감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감사는 이에 업무에 복귀했고 항고심 결정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