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샀다 걸리면…대출 최대 10년 막힌다

금융위원회 제공

4월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로 인해 총 3.5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관리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편법 대출이 여전하다며 당국이 더 날선 칼을 꺼냈다.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본인이 거주하는 등 편법이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사업자대출은 물론 가계대출 신규 취급까지 막기로 했다. 사실상 금융권 퇴출에 가까운 수위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 전환… 전체 대출은 전월 수준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4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1천억원 증가했다. 올해 1~4월 누적 증가액은 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1천억원)를 크게 밑돌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37조6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7천억원 늘었다. 3월 보합에서 증가 전환한 것으로 전세자금 수요 둔화에도 연초 이후 주택거래 증가, 중도금 납부수요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천억원 증가하며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을 보였다. 전년 동월(5.3조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5.5조원 늘어나며 전월(3조원) 대비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특히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 감소세에서 2.7조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2조원 감소하며 전체 증가폭을 상쇄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3조원 증가해 전월(3.1조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 대폭 강화

박종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1~4월 가계대출 흐름은 연간 관리목표(증가율 1.5%)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출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자금을 유용하려는 시도가 여전하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본인이 전입해 거주하는 등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점검만으로도 127건(현장점검 63건, 금융회사 자체점검 64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21년 이후 취급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고위험군 대출 유형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 유용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대출금 회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적발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준칙을 개정해 대출 취급 금지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최대 3~10년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도 제한해, 탈법적 대출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안착을 위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현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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