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관련 비판적 보도를 삭제한 의혹으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KTV 소속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을 지적하는 스크롤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구형의견에서 "피고인은 방송편성책임자이자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적인 정보를 제공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전하고 동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 전 원장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징역 5년)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앞선 공판에서 이 전 원장 측은 "KTV는 정부 기관으로 국가가 운영하며 정부의 정책을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일반 언론사와 동일하지 않다"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의견을 내지 않는 홍보 방송이어서 범죄 성립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오전 10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