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IV) 의약품 제형을 환자 편의성이 한결 높은 피하주사(SC) 제형으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을 두고 미국 '할로자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알테오젠에 낭보가 이어졌다.
알테오젠은 18일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제조 방법'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IRP)에 대해 미국 특허상표청이 심리 개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5일(현지 날짜)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미 특허청의 이번 기각 결정은 할로자임이 청구한 심판 대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할로자임이 IRP를 제기한 알테오젠 특허는 알테오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SC 제형 변경 플랫폼 '하이브로자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은 MSD와 GSK,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글로벌 제약사 8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그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알테오젠은 미 특허청의 이번 기각 결정을 해당 특허의 기술적 차별성과 특허 포트폴리오의 견고함을 보여 주는 결과로 평가했다.
전태연 대표는 "이번 미국 특허청 결정에 만족하며, 할로자임이 제시한 선행기술과 주장이 알테오젠 특허에 대한 IPR 본 심리 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일 할로자임의 SC 제형 변경 플랫폼 'MDASE' 관련 특허 중 '제11952600호'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알테오젠 파트너사인 MSD가 자사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 '키투르다'의 SC 제형인 '큐렉스'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제기한 MDASE 특허 포트폴리오 무효심판 중 첫 판단이다.
MDASE 특허 무효화로 키트루다 큐렉스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들과 추가 파트너십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