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의혹' 부실 수사 세종경찰…감찰 가능성도

세종경찰청 전경. 세종경찰청 제공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증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세종경찰청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6. 05. 19 [단독] "조력자 동석 요청했는데"…세종경찰, 장애인 수사 인권규칙도 어겼다 등)

20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경찰청 청문감사인권계는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당시 초동수사 과정의 적절성과 지휘라인 판단 과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감찰 검토는 피해자 조사 없이 사건 종결이 추진된 정황과 장애인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해당 거주시설에서는 40대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갈비뼈 6개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혈흉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와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고, 세종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시설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중증 장애 피해자 A씨 좌측 늑골 환부 사진. A씨 가족 제공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대전CBS 보도를 통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법과 경찰 인권 수사 규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은 장애 특성을 고려해 조력인을 배치해달라는 수사의뢰 기관의 사전 요청을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의 이의 제기와 부실 수사 논란이 이어지자 세종경찰청 강력마약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재수사 범위에 당시 수사 과정을 포함한 지휘 라인의 결정, 지시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포함한 감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장애인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사안인만큼 재수사와 별개로 신속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원대 염건웅 경찰소방행정학 교수는 "직원 비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면 재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감찰에 돌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 결국 직원 징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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