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 국가, 李정부 평화공존 달성위한 이행전략"(종합)

통일백서 '평화적 두 국가' 반영 논란 지속
통일부 재해명, '구상 중 하나'→'이행 전략'
'전체 정부 입장 아냐'→'통일부의 책무'
여야 공방, '헌법 위반' VS '국가승인 아냐'

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올해의 통일백서에 반영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공지한 '평화적 두 국가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고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라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통일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이행 전략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백서에 기술된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해 전체 정부 정책이 아니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의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의 하나"라는 위치에서 "이행 전략"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통일부가 올해의 통일백서에 기술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둘러싸고 북한국가 인정 및 위헌 논란이 일자 정부 전체 입장이 아니라고 물러섰다가, 오후 들어 다시 해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한 해 동안 해온 평화공존 노력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여기에 나온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의 노력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두 국가를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이뤄진 재 해명에서는 '통일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강조한 셈이다.
 
앞서 통일부는 통일백서 1장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이 느끼는 불신과 위협을 완화하고, '적대'를 '평화'로 전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기조가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부 내 이견 표출로 발언을 정정해 "통일부의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물러선 바 있다.
 
정부 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고 사회적 공론화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백서에 반영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이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서 '평화적 두 국가'가 반영된 것에 대해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적었고,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며 "이번 '두 국가 공식화'는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고민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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