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경북 관내 2800여 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게재된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