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소송 당한 판사에게 변호사비 최대 7천만원 지원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내규 개정
"외부적 부담 증가에 위축되지 않도록"

연합뉴스

법왜곡죄 도입으로 법관 등을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행정처 내부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관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과 온라인상 신상공격이 증가하면서,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된 법관만 242명에 이른다. 법원 내부에선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등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도 증가한 상태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험 상황 신속 파악 및 상황관리 △신변·신상정보 보호업무 총괄 지원 △직무 관련 고소·고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매뉴얼 제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변호인 선임 및 비용 지원 등)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 지원 등을 맡는다.
 
개정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등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 범위 확대가 담겼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최대 5백만 원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재판 단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원 한도 역시 기소 전에는 최대 천만 원, 기소 이후에는 심급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법원행정처 내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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