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폭행하고 결박한 강도 3인조 일당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B(50대)씨에게는 징역 8년, C(50대)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진천군 초평면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둔기로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휴대전화와 차 열쇠 등을 훔쳐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다.
이들과 피해 가정집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공범 2명도 차례로 붙잡혀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