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각지역 스티커 시위' 전장연 박경석 대표 벌금형 확정

장애인 이동권 요구하며 승강장 벽·바닥에 스티커 수백장 부착
1심 무죄 뒤집은 2심 판단 유지…"이용객 불편·미관 훼손 초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류영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서울 지하철역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무죄였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에게도 각각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이동권과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 수백장을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스티커 부착만으로 역사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거가 현저히 곤란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보고 미끄럼 위험이나 통행 방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승강장 안내표지 위치를 찾는 데 불편을 초래했고, 역사 미관 역시 훼손됐다고 봤다. 또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명이 이틀 동안 스티커 제거 작업을 진행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수백장의 스티커를 부착했어야 할 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박 대표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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