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삼거동 소각장 후보지 취소…광주 자원회수시설 원점 재검토

주민동의율 과반 붕괴…광주시 "통합특별시 출범 뒤 선정 방식 재검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자격을 최종 취소했다. 검찰 수사로 주민 동의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주민동의율이 공모 기준에 미달하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시는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공모와 직접 지정 등 입지 선정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최근 열린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위장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삼거동 후보지가 공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가운데 50% 이상 동의를 받는 것이다. 당초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88세대 가운데 48세대의 찬성 서명을 받아 동의율 54%를 충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동의 세대 가운데 12세대가 위장전입으로 확인되면서 실제 동의율은 47%대로 떨어졌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찬반 투표가 사실상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보지 자격 상실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최근 소각장 후보지 인근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4년 소각장 입지 신청 절차 과정에서 주민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병원 기숙사 등으로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취소 처분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적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며 "향후 후속 추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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