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적었는데도 단순히 표기 차이만으로 불합격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5년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서 용어 표기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지난해 2급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57점을 받아 합격 기준인 60점에 미달해 불합격했다.
당시 A씨는 특정 문제의 답으로 '코티솔'을 기재했는데, 시험 공고에 게시됐던 표준교재·표준어 규정 등을 근거로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돼 A씨가 오답 처리됐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로, 우선 시험 안내에 '표준어 등에 준하여 채점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티솔'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치유농업사 시험에서 용어의 정확성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은 수험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고, '코티솔'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중앙행심위는 해당 답안을 정답으로 인정하면 청구인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자격시험 채점에서 답변 용어와 관련하여 시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자격시험 관련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사안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