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과징금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다. 현재는 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30억 원까지 정해져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은 30억 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는 20억 원, 대규모유통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5억 원 등이 상한이다.
공정위는 이런 한도가 내부고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특히 대규모 위법행위 신고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모든 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해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하면 그에 맞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과징금 구간별로 일정 요율을 곱한 뒤 이를 합산하고,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계산이 복잡해 신고자가 받을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기준금액으로 삼고, 여기에 신고자의 증거 수준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정하도록 했다. 증거 수준은 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로 나뉜다.
예를 들어 증거 수준이 최상인 담합 신고로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되면, 현재는 28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담합이 은밀하게 이뤄져 내부고발 없이는 위반행위를 적발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하면 대규모 담합 신고를 유도하고, 기업 내부에도 '누군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 제출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한다.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신고자가 법 위반행위에 가담했거나 조사 협조 수준이 낮은 경우 등에는 포상금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감액은 신고 유인을 줄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된다. 지금은 공정위 의결 후 3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납부된 뒤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상반기 중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행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