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고위직, 차명계좌로 미공개정보 주식하다 적발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얻은 NH투자증권 임원, 가족 등 8명 고발

NH투자증권 사옥. 연합뉴스

공개매수 업무를 주관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집하고 수십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 8명이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공개매수 등 업무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8명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2차 정보 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에는 부당이득의 1.25배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의 한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한 뒤, 정보공개 이후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혐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도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다"며 "자금추적과 압수수색 등으로 다수 증권계좌를 통한 다수 종목 주식 거래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합동대응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 등 집중 수사를 통해 혐의를 적발했다.

합동대응단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명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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