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첩부 작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3일 앞둔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벼락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거리에 첩부된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는 행위와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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