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특수중존속감금 및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집 내부에 설치한 홈캠은 강아지 3마리를 돌보기 위한 것으로 감시 목적이 아니고 피해자인 처와 장모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홈캠 기능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하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아내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 것일 뿐 감금이나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오피스텔 주거지에 시건장치를 해놓지 않아 피해자들이 임의로 나갈 수 있었다며 외출을 통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한다는 변호인 의견과 달리 피고인이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조 씨가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비춰볼 때 조 씨가 미필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부인한다고 봤다.
채 부장판사는 "반성문을 보면 장모를 죽일 생각은 절대로 아니라는 내용이 반복해 등장한다"며 법정에 출석한 조 씨에게 장모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여부를 물었다.
조 씨는 "(장모가 숨질 수도 있다는)그런 생각까지 하지 못했다.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형을 어느 정도 부과해야 할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절차도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장 정리를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조 씨가 지적장애 2급에 IQ가 47인 점, 초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점, 중학생 시절 모친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부친에게 가정폭력을 당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가족 관계와 성장 과정, 교육 수준 등에 대한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인 조 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불러 시체유기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