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준공시기 단축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추진
"전국 직매립 금지 제도 안착 기반 마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정부가 2030년 전국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시행을 앞두고 공공소각시설 설치 절차를 간소화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시행했다가 지방정부 준비 부족으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일자 연간 16만 3천 톤에 한해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했는데, 전국 시행을 앞두고는 이 같은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 다른 지방정부의 폐기물을 반입할 때 처리수수료 외 추가로 징수하는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 및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해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해소한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한다.

이 밖에도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져온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힌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우선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사업별 병목을 직접 관리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생활폐기물의 민간시설 처리 의존을 줄이고 전국 시행을 앞둔 직매립 금지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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