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은 1년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점을 몰수하는 한편 1억 8천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샤넬 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 금품 수수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 알선 대가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봐도 피고인이 정치 활동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에게 금품이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샤넬백 등 관련 물품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감경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정부 고위 공직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며 "20대 대선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에서 일정 활동, 공직 인사 청탁, 발주 사업 수주 등을 하며 통일교 지원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분리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번행기간도 2022년 1월까지 장기간 이뤄졌고 알선수재 금액도 3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거짓말로 수사방해를 한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며 통일교 측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씨와의 연결을 통해 각종 사업 편의 제공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김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2천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명목으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봉화군의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다만 당시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