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한 군수선거와 관련해 모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혐의로 경선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2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 모 정당 특정 경선후보자의 핵심 지지자 3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해당 정당의 당내경선 ARS 조사(권리당원 50%, 일반 선거구민 50%)에서 일반 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 전화 수신 시 권리당원 여부를 묻는 말에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응답하면 권리당원 대상 투표뿐만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같은 법 제25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