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울진군수 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후보자 A씨의 친인척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0일과 21일 이틀 간 실시된 국민의힘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당원한테 전화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당원 여부에 대한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울진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동생이다.
경북여심위는 해당 행위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21일 울진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