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20대)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필로폰을 투약한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 1.2㎏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액 돈벌이'를 미끼로 SNS를 통해 밀반입책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108g을 압수하고 불법 수익금 77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 마약류 유통 의심 장소의 단속을 강화하고 국내 마약 밀반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