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합특검, 압색영장 발부율 67%…평균보다 낮아

압색영장 152건 청구했지만 102건 발부
수사기관 평균 발부율 91.2%에 못 미쳐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건 중 3건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대라는 점에서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기준 모두 152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가운데 법원에서 발부한 것은 102건(67.11%)이다.

이는 통상적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국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53만55576건이 청구돼 48만8192건이 발부되는 등 91.2%의 발부율을 나타냈다.

종합특검은 같은 시기 23건의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중 14건(60.87%)이 발부됐다. 체포영장은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은 4건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다.

최장 15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한 종합특검은 출범 후 신병 확보나 공소제기 사례가 없어 수사 역량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평균보다 낮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역시 이러한 수사 역량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모두 9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경로는 △이첩 39건 △고발 26건 △직접 인지 25건 △재기 4건이다.

이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 및 송치한 것은 3건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들과 관련해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 관련자 조사 등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수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수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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