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미성년자 납치 시도 60대 남성 구속

법원,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
지난해 12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


누범기간에 미성년자를 납치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제주시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10대 B양을 폭행하고 납치를 하려 한 혐의다.

당시 B양은 A씨의 저항을 뿌리치고 자력으로 탈출한 뒤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1시간여 만에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A씨는 전과 21범으로 지난해 12월 출소해 현재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키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도내 학원 밀집지역과 초등학교 16곳에 경찰관 30여 명을 배치해 야간 집중 순찰에 나선다.

또 CCTV 관제센터와 협업해 비상벨, 방범 CCTV, 가로등 상태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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