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유족 변호사 피의자 전환? 이례적이고 충격"

좌측부터 김수현·김세의 대표.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 당시 교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허위 사실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다수 대중이 허위 사실을 사실로 믿게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김세의 씨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김세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씨가 저녁 방송에서 직접 공개한 영장청구서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그 내용 중 '피의자 부지석'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 김수현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는 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부 변호사의 공범 혐의를 확인해 그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인지돼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부 변호사는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고인이 생전 17세 당시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근거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배우 김수현이 2025년 3월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고 변호사는 "김수현 배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라며 "'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라는 메시지 등을 공개하면서 이를 김수현 배우의 대화라고 단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대중은 '설마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김세의 씨와 부 변호사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게 됐다"며 "부 변호사가 이러한 조작된 증거에 기초한 허위사실 유포에 직접 가담했다면, 김세의 씨와 함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외부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수현 배우와 골드메달리스트는 최초 고소 당시 부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며 "영장청구서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부 변호사의 공모관계가 확인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들인 고인의 부모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며 "김세의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우선 주의 깊게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대표가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사실을 주장하며 공개한 증거들을 AI(인공지능) 등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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