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도자는 지난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매수자는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허가 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야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됐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아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