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접수…월 최대 20만 원 지원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최대 480만 원 지원
복지로 누리집·읍면사무소 통해 29일까지 접수

울진읍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자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천만 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선정될 경우 올해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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