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 시기 고문과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검사 출신 인사들의 정부 포상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법무부의 첫 전수조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년부터 2026년까지 검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수여된 훈장·포장과 표창 2만여개의 공적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정부포상 취소 추진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헌법행위자 열전'에 기재된 검사를 포함해 정부포상 명단 중 공적 개요ㆍ수상시기상 상세내역 확인이 필요한 검사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등에 상세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자료를 확보해 상훈법 제8조의 서훈 취소 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관련 물품·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관여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우선 검토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받은 훈장을 감형 사유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