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尹 28일 선고…'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도 같은날 판단

윤석열 위증 혐의 1심 선고…특검 징역 2년 구형
"국무회의 개최 거짓 증언" vs "이미 인지하고 계획"
강의구 '사후 계엄문 작성'·정유미 인사취소 소송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 28일 내려진다.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게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 이전부터 이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냐', '다른 사람이 건의해서 국무위원을 부른것인지 증인이 부르려고 생각했던 것인지'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를 하러 들어왔는데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지 생각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허위로 증언했다고 봤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라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위증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피고인은 20년 넘도록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한덕수가 '국무회의 외관 형성'으로 인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되자, 공범을 감싸고 피고인의 책임을 덜기 위해 한덕수의 건의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범행을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이미 대통령은 인지하고 계획하고 있었다"며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시행됐다고 보는 것은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개최는 한 전 총리의 건의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강 전 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의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했다고 본다.

내란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 대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절차상 하자 의혹이 제기되자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을 속였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도 28일에 예정돼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내부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뒤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이동한 것이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특정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며 "법령과 검사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직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인사 조정이 필요했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보직 이동 사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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