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상생 '착한임대인' 모집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 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지역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착한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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