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입시·보습학원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위반의심 13건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교육부의 교육분야 물가 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해 전북 소재 입시·보습학원의 누리집,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의심 유형은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6건 △거짓·과대광고 4건 △무등록 운영 의심 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1건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모니터링에서 확인된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사실과 다른 광고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