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까지 확대…난임 휴직도 신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가능해져

연합뉴스

앞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상향돼 혜택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의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 제도의 공백지대로 남았던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휴직기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로 제한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확대하는 조치는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한다면 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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