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으로 들어가다가 이 자리에 온 유튜브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씨, 일부 취재진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영장심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